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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신을 무시한다고 경비원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경비원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회사 경비실을 찾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경비원에게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에서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살인범행을 중지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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