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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50대 계부 성범죄 혐의 부인



청주

    '여중생 2명 극단적 선택' 50대 계부 성범죄 혐의 부인

    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 독자제공지난 5월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추모 꽃. 독자제공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몬 계부가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3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집에서 딸과 그 친구에게 술을 먹인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붓딸과 친구를 성폭행하고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 의붓딸 친구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에 의해 되풀이됐고, 두 여중생은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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