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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항소심 2차 공판…역학조사 범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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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항소심 2차 공판…역학조사 범위 놓고 공방

    핵심요약

    檢 "역학조사 범위 넓게 해석해야", 변호인 "역학과 행정조사는 달라"
    재판 끝난 뒤 피해자들 "우리 자식 돌려내" 절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던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6일 재판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한형 기자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됐던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6일 재판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한형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주에게 횡령·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인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감염병의 특수성을 고려해 역학조사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코로나19같은 신종감염병은 미리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을 구체화할 때도 신속성과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한 예시기 때문에 행정조사와 역학조사를 분리하지 말고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규정을 하나씩 설명하며 역학조사 방해 혐의도 짚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에볼라나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커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됐다"며 "신천지가 방역당국에 허위로 교인과 시설 명단을 제출한 것은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 교주 변호인은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행정조사와 역학조사를 규정하는 법령이 다른데, 이것을 같다고 하면 역학조사의 범위를 무한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방역당국의 요청을 받은 담당자가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할지 의문스러웠지만, 전파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우선 선별해서 제공했다"며 "이후 추가 요청이 없었음에도 총 세 차례에 걸쳐 시설현황 2041건도 모두 넘기며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선 "신천지 내부에서 교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우려됐다"며 "또 이전에 경기도에도 생년월일과 성별 주소 등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넘겼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등은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지난 1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 횡령과 업무방해 등은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수원지법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한형 기자
    이날 이 교주는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뒤 재판장 밖에선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당신들 자식이 신천지를 믿는다고 생각해봐라", "이만희를 감옥으로 보내라"며 절규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지역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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