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계기로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발 지역 정보를 미리 입수해 농지를 구입한 뒤 개발 계획이 공개되면 주변 시세 상승에 편승에 부를 편취하는 투기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연합뉴스이날 농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주말·체험 용도의 농지를 취득할 때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라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한 강제 처분 집행도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인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을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보험가입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유롭게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구직촉진 수당 수급 자격 중 취업 경력 기준을 없애 과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