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우버데프. 우버데프 SNS 캡처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래퍼 우버데프(본명 윤경민)가 입장을 밝혔다.
우버데프는 5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불법 촬영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촬영이 틀어진 뮤직비디오 감독의 협박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 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됐다. 촬영 종료 후 저는 제 반나체 사진이 '여자 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며 협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는 없고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델 두 명이 옷을 갈아입었다. 장소가 여자 탈의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 제가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여자 배우들도 다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 뿐이고 '몰카'라 하면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데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과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사실무근"이라며 "어떤 '몰카범'이 자신의 은밀한 장비가 아닌 뮤직비디오 촬영에 쓰일 감독 장비로 '몰카'를 찍느냐"라고 되물었다.
감독과 관계가 틀어진 계기를 상세히 전하기도 했다.
우버데프는 "2019년 랩을 SNS에 재업로드 한 것 뿐인데 그것이 촬영이 엎어진 몇달 후 '자신을 공격하는 랩'이라면서 '맞디스' 곡으로 '성범죄자'라고 첫 마디를 뗀다. 본인이 혼자 흥분해서 '성범죄자'라고 들먹이며 디스곡을 만들어 SNS에 유포하고 저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 로고까지 디스곡 영상에 노출시켜 계약까지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충격으로 강도 높은 정신과 치료 중에 있으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버데프는 향후 해당 감독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우버데프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촬영에 쓰이던 소형 카메라(액션캠)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우버데프는 지난 2018년 싱글 앨범 'Ubermench'로 데뷔, 실력파 래퍼로 이름을 알리며 에픽하이, 데프콘 등 유명 래퍼들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달 8일에는 싱글 앨범 'Def's Punk'를 발매했다. 최근에는 케이블 방송 인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