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최근 3년간 매년 늘어…가정 많아져
장애아동 학대 주 행위자는 '부모'
강화 법안 국회 통과…'처벌특례법' 주장도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19년 12월. 자폐성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A씨는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 어머니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A씨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 또한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7월 "B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입니다.
학대는 보호시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전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 4명과 성인인 피해자 5명이 수차례 신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시설을 운영한 C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전기충격기로 지지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시설을 운영한 대표인 C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으로 징역 3년형 등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물론, 가장 안전해야 할 집마저 또 다른 학대 장소가 되고있죠.
안타깝게도 장애인 학대는 최근 3년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학대 매년 늘어나…2020년 '1008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0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사례는 지난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에 달했습니다.
학대 신고수는 지난해 4208건으로 지난 2019년 4376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 2018년 3658건에 비하면 약 15% 올랐습니다.
피해장애인 유형에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이 69.6%로 유독 많은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 아무래도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 뒤로 지체장애인 9.8%, 뇌병명장애인 5.5%, 청각장애인 4.1% 등이 학대를 입었죠.
지난해 학대 유형에는 총 1264건으로 신체적인 학대(29.9%)와 경제적 착취(25.4%), 정서적 학대(24.6%)가 주를 이뤘습니다. 성적 학대(10.6%), 방임(9.5%)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학대유형이 실제 학대 건수보다 많은 것은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겪는 사례까지 합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대 사례가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전보다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 알려지지 않았던 학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학대 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도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례 또한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설 출입이 제한되면서, 학대 사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외박·면회가 되지 않다 보니 외부출입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보통 제 3자가 학대 신고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설 내부에 있었던 일들이 외부로 드러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이 시설에 계속 갇혀있으면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설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설 학대 지난해 줄었지만, 가정은 늘어…명절도 가능성
지난해 가장 많이 늘어난 주요 학대 행위자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이 331건(32.8%)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253건, 26.8%)보다 6%p 늘어난 수치입니다. 동거인·지인 등 타인에 의한 학대 또한 420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이 역시 지난 2019년(365건, 38.6%)보다 3.1%p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2018년 245건, 2019년 277건에서 지난해 17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와 달리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가 2018년 311건, 2019년 310건에 머물렀다면, 지난해 394건으로 급증했죠.
가정 내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휴관 및 휴교하면서 이같은 영향을 줬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다른 해에 비해 (시설 내 학대 사례가 줄고 가정 내 학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긴 명절에는 어떨까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연휴 기간에 사회복지종사자들도 휴가를 가게 되면 돌봄 인력들이 줄어들게 된다"며 "일부는 대체 근로자들이 지자체를 통해 투입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전문성이나 역량 부분이 부족하다보니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주 행위자는 부모…"아동 쉼터 필요"
또 다른 수치를 주목하자면, 바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인데요. 장애아동 학대가 지난 2018년 127건에서, 2019년 163건으로 늘다가 지난해엔 13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의 경우 주요 학대 행위자는 부모(48.9%)로 파악됐는데요, 친인척까지 넓혀보면 56.4%에 달합니다. 이는 향후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일반 아동 학대를 참고해봐도 가정 내 학대가 많고 주 행위자는 부모"라며 "장애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장애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쉼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피해 장애 쉼터라고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그곳은 사실 성인 중심이다 보니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화 법안 국회 통과 됐지만…'처벌특례법' 주장도
국회사진취재단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복지부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년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죠.
복지부는 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지난 7월 장애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죠.
하지만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복지법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법엔 형량이 낮은데다 장애 특성 또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은 복지관련 법으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라며 "하지만 범죄수사나 처벌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다. 처벌 내용이 복지법에 들어가면서 체계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선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