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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일부 학원, 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여전

광주

    광주전남 일부 학원, 강사 채용 때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여전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국정감사 자료 통해 지적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실 제공학원강사 채용 시 사전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신고된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는 등 광주전남 일부 학원의 부실한 운영과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학원 관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은 광주 74곳, 전남 18곳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등의 교습비 관련 위반 학원이 광주 121곳, 전남 74곳에 달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학원가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고 2019년 이후 학원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원 스스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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