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방송 설교 캡쳐)지난 7일 '정권교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한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18일 신광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진홍 목사는 지난 7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이 후보를 깡패같은 사람, 대장동 서민들의 땅을 후려쳤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통해 이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홍 목사의 '정권교체' 설교는 유튜브와 한 기독교매체 방송 설교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지난 12일 예배 설교에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