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황재은 경남도의원, 교직원 관사 공공요금·생활비품 지원확대 조례 발의



경남

    황재은 경남도의원, 교직원 관사 공공요금·생활비품 지원확대 조례 발의

    핵심요약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공공요금 지원 범위 확대, 기본 생활비품 지원 신설 등 포함

    황재은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황재은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황재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공공요금 지원 범위 확대 및 기본 생활비품 지원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안에는 그동안 관사에 대한 근거 규정의 부재로 관사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기·전화·수도요금에 한정되어 지원되었던 관사의 공공요금을 도시가스·인터넷사용료 등으로 현실여건에 맞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반 교직원들이 주로 생활하는 3급 관사에 대해서는 냉장고, TV,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해 주거복지를 개선하려 했다.

    황 의원은"도내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 생활해야하는 일이 잦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의 경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수 교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어 최소한 일선 교직원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 관사에 대한 비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경기, 충북, 경북 등 4개 시·도교육청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