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검찰이 광주전남지역 법조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2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의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의사실 공표 우려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미 구속됐거나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과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법조비리 수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관련해 부적절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두 변호사 모두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부당하게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됐고, 브로커와 업자 등과 함께 일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