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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 고위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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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다주택' 고위공무원 인사상 불이익

    3단계 검증시스템으로 도덕성 검증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주택을 보유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은 앞으로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도 승진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 임용 전에 인사 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조사 중인 비위 사실 여부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인사검증체계는 없었다.

    서울시는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의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며 주택 및 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여부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가 증빙서류를 이용해 검증한다.

    2차 검증 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에 이어 내년 12월에는 3급 승진심사 대상자와 4급 이상 전보 대상자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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