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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보상금지원팀 신설 등 공무원 91명 증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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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4.3보상금지원팀 신설 등 공무원 91명 증원 추진

    4.3보상, 상하수도, 소상공인 지원, 재택 치료, 아동학대 예방 등 91명 증원
    법령 개정, 일상회복과 현장 실무 인력 보강 집중…도민 서비스 향상 차원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가 보상금 지급을 담은 4.3특별법 개정과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91명 증원 계획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2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7일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4.3보상금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제주도와 행정시에 4.3보상금 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4.3보상금 지원팀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부정이익 환수와 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농지관리 강화에 따라 제주도청 인력이 보강된다.
     
    행정시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과 건축물 안전진단, 동물학대 대응에 따른 인력이 확충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이 충원된다.
     
    아울러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 추진과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 곶자왈 보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도 확충된다.
     
    기관별로 제주도 30명, 제주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이 증원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행정 인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 회복과 일선 현장 부서의 실무 인력을 집중 증원해 도민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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