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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법조비리 실체 드러나나…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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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법조비리 실체 드러나나…수사 '확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변호사 2명 '구속'
    검찰 수사 속도…각종 로비 수사 확대

    광주지방검찰청. 조시영 기자광주지방검찰청. 조시영 기자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구속하는 등 광주전남 법조비리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박민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의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씨와 B씨 등 변호사 2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쯤 구속 중인 사업가를 보석으로 석방해 주는 조건으로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하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변호사가 당시 구속된 사업가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석방 청탁이나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집과 사무실, 계좌를 전방위 압수 수색하는 등 법조 비리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해당 변호사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광주경찰청 A 경위가 공무상 비밀을 법조계 관계자 등 지인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일부가 두 변호사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판사에게 로비 등을 했을 가능성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법조비리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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