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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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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가동

    재택치료기간 10일 중 하루 2차례 건강모니터링…증상 악화되면 전담병원 이송
    재택치료 환자에게 재택치료 키트와 생활지원비 지급…주거지 무단이탈 때 고발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제주도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재택치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과 분류 체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과 병상 부담 감소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을 비롯해 △입원 요인이 있는 자 △고시원과 노숙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와 장애, 70세 이상 등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병상이 배정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며,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된다.
     
    재택치료 환자에게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택치료 키트가 즉시 배송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이 안내된다. 생활필수품과 생활지원비도 지급된다.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된다.
     
    제주도는 재택치료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제주도 재택관리팀과 각 행정시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하고,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24시간 진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재택치료 시행으로 의료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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