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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도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정원 반영 제동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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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도의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정원 반영 제동 걸려

    핵심요약

    경남도의회 교육위, 경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조례안 수정 의결
    의회사무처 4급 정원 대통령령으로 8명 제한,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침해 우려 제기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정원 반영 삭제, 정원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오는 12월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제공경남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원을 반영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정례회 기간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남교육감이 제출한 '경남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안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정원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을 신설하고 특히 4급인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정원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교육청은 2010년 2월 교육자치법 개정 시 도의회 사무처 정원을 8명 확보하고 있었지만 2014년 6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현재까지 정원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경남도는 해당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 강화 취지에 반할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예정대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경남교육청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몇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의회사무처 4급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8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이 4급 정원을 1명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4급 정원 8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남도 정원 조례안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 내년 1월 13일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침해된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 조영규 정책기획관은 "의회에서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도청과 의회,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다"며 "도청에서는 간담회에서 정원은 도청이 가지고, 인원은 교육청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형식은 도청이 취하고 실리는 교육청이 가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을 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말했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권한을, 정원도 인사도 추천도 교육청에 다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의회에서 정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자치법을 바꾸는 것이 절차적으로 선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석전문위원 정원 반영 부분을 삭제하고 도의회 정원은 5명으로 하는 것이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이상열(더불어민주당·양산2)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경남교육청 정원 조례와 경남도 정원 조례안이 상충하고 있고 수차례 조례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양 기관의 주장이 다르고 원안대로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교육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할 경우 각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교육위원장은 수정안 통과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회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지원를 위해 지원 조직과 사무직원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미 대구, 경남을 제외한 전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 내에 전문위원실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육위원장으로서 양 기관이 협의한 대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교육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모든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의장에게 4급 수석전문위원 인사권이 오롯이 있다"고 말을 마쳤다.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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