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재현)은 상장폐지 결정 후 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 등 총 234억 원을 인출했다"며 "횡령 금액의 규모나 내용,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의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를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해덕파워웨이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억5천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또 옵티머스가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도 투입했다"며 "횡령한 자금은 (개인적 용도가 아닌)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526억여 원을 모은 후 부실기업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