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윤석열 쏘아올린 '검열'에 정치권 공방
피해자 1154명…'유통 방지'에 주안점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
오픈채팅방서 고양이 영상 보내보니
코끼리, 강아지 등 영상도 같은 문구
방통위 "메시지 차단 기록 없다"
민변 변호사 "사후 방지 위한 법"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개정하자는 주장이죠.
윤 후보는 흉악한 범죄는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고양이와 가족의 동영상이 검열 대상이 된다며 해당 법안을 개정하자고 나섰는데요.
이같은 주장에 이준석 대표와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다음날 화답했습니다. '언론의 자유(21조)'와 '통신의 비밀 보장(18조)' 등 헌법이 침해됐고, 텔레그램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한다는 이유를 들며 윤 후보의 발언을 지지했죠.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인데 남탓하듯 과도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문제점을 잘 찾아내서 사전검열에 의한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한) 지난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재개정 대신 보완입법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1154명…여야 모두 강력 처벌 한 목소리
범죄단체조직죄에 적용된 조씨는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2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25)와 '랄로' 천모씨(29)에게는 모두 징역 13년이 확정됐고, '블루99' 임모씨(34)는 징역 8년을, '오뎅' 장모씨(41)는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정' 공방으로 불거진 n번방 방지법.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건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판매한 혐의로 검거됐는데요. 피해자만 해도 성인 17명과 아동·청소년 8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9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박사방 포함 n번방 피해자는 1154명으로 확인돼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n번방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를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국민청원이 240여만명에 달했고, 재발 방지 청원도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의 n번방 현황과 대책에 대한 긴급현안보고 회의록을 보면, 당시 참석한 의원들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죠.
당시에도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규제하기 위해선 현실상 국제적인 공조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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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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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긴급현안보고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 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게 해외 사업자에 대해 어떤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게 잘 관철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과방위에서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요구하는 것들을 해외 사업자들도 수용해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보완책으로 현재 가능한 것은 해외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저는 그냥 공조를 요구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동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정부당국의 협조가 미비할 경우 에는 국내접속을 차단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십니까"(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최근에 정부와 여러 곳에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텔레그램 자체의 차단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차원에서)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검토해 보시고 국제 공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십시오."(미래통합당 윤상직 의원)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영역이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인터폴이라든가 부다페스트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법무부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의 규제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 나가야 되는데요."(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달 뒤 4월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이 논의됩니다. 제2의 n번방이 나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의원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과방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법안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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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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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법안
①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②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제1항및 제2항).
③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④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8)
해당 법안은 온라인 상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통 방지' 조치 의무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현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이 해당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된 '검열' 내용 또한 오고갔죠.
국회 회의록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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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의록
"n번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22조의5 2항을 만들었는데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 통신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까?"(금태섭 의원)
"비공개 통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이런 콘텐츠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의무입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면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실제로, 만약에 이 조항이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을 방지할 수가 있나요?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금태섭 의원)
"종합대책의 내용 중에는 처벌 법규를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같은 개인 대화방은 사업자들 혹은 정부에서 직접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용해서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이번에 법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은 성 착취물이 공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2차 유통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금태섭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신 업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처벌 조항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문제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반대하는 의견을 따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재석 178명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이었죠. 반대했던 의원도 금태섭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둘 뿐이었습니다.
고양이 정말 검열? 오픈카톡에 영상 보내보니…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양이, 강아지 등의 영상을 보내보니 논란이 된 문구가 떴다. 하지만 영상이 차단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 정재림·김소영 기자 앞서 회의록에서도 나왔듯이 해당 법은 사적 대화방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온라인커뮤니티 등 공개된 게시물에만 적용됩니다.
이 가운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고양이 영상을 보내는 도중 나타나는 한 문구가 검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해당 메시지가 나오는지 실제로 오픈채팅방에서 고양이 영상을 보내봤는데요. 역시 지적된 문구가 뜹니다. 강아지 등 또 다른 영상도 보내보니 이 역시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영상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난데없는 검열 논란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 측은 해당 메시지의 경우 기계적으로 필터링할 때 나오는 안내 메시지라고 합니다. 검열됐다고 주장한 부분도 차단 기록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촬영물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매일 심의 회의를 연 뒤, 불법으로 판단되면 해당 영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게 된다"며 "구축된 DB로 디지털 코드화를 시켜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전달, 이용자가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코드화는 말 그대로 불법촬영물 영상을 해당 프로그램 안에서 코드화 시키는 것인데요. 영상 크기, 색깔 등 특징적인 정보만 코드화시켜 이를 비교한 뒤, DB와 일치하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죠. 물론 이 과정이 코드화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상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초 해당 법의 취지는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이 재유포 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텔레그램 등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최초 동영상 유포자를 처벌하는 건 사법공조의 영역이라고 당시에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변호사 "사후 방지 위한 법…검열? 해당하지 않아"
그래픽=안나경 기자 이같은 주장은 방통위뿐만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도 CBS노컷뉴스에 "해당 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여파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재유포 등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사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관련 정치권의 논의는 해당 법을 사전검열로 규정하며, 이미 일어난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피해 예방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호 변호사는 또 해당 법이 헌법과 판례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은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가 존재할 것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가 존재할 것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할 것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존재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해당 법이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상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의미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신유진 활동가도 "대안 없이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는 것은 n번방 사건을 통해 시행되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하지말자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된다"며 "피해촬영물 유포 방지 결과를 제대로 낳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주빈, 문형욱 등과 같은 '성착취 구조 기획운영자'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자 처벌 조항이 신설돼야 하고 이것이 여성폭력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안에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촬영물이 텔레그램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촬영물을 단속하는 기술을 개발해 해외 사업자 메신저 플랫폼도 제재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전북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공방이 된 'n번방 방지법'을 두고 "텔레그램과 같이 외부 서버가 있는 곳은 규제가 잘 안 되고, 성 착취물 스크리닝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통신의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게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기술적 문제들을 살펴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것이지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