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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에 '공범까지' 살해…권재찬 구속 기소



경인

    중년여성에 '공범까지' 살해…권재찬 구속 기소

    핵심요약

    검찰, 권재찬 음주운전치상 혐의도 추가 기소
    공범 살인→강도살인으로 변경…"금품으로 범행 끌어들여"

    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 연합뉴스인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 연합뉴스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권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권씨가 공범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한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바꿨다. 권씨가 공범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권씨가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권씨는 이달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하고,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인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경찰은 권씨가 범행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올해 5월과 8월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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