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원년인 올해 첫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형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에 나선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에 근로감독관 1500여명, 긴급순찰차 400여대를 투입해 전국 2200여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중심으로 전국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024년 1월로 법 시행이 유예된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1500개소와 법 적용 대상 중 비교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7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노동부는 올해 들어 점검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지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분석해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사례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나란히 수록한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를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또 '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보도자료, 교육용 동영상, 홍보·안내자료(리플릿)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물론 참고할 안전자료까지 제공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을 모아 질의 답변(Q&A) 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이번 주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울 50~300인 미만 기업 3500개소 가운데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기관을 통해 제조·기타업종 등 2천여개소,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는 건설·화학업종 등 1500여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