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총수)의 사위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보고서에는 김 상열 호반건설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호반건설은 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