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호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총장의 공개 거부처분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대검찰청의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을 공개해야만 한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공개소송 1심 선고에서 부분 승소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하 대표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하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