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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반 식당 과태료·형사고발 조치…동해시 '무관용' 원칙



영동

    방역위반 식당 과태료·형사고발 조치…동해시 '무관용' 원칙

    구내식당 방역점검 현장. 동해시 제공구내식당 방역점검 현장. 동해시 제공강원 동해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식당 2곳에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 달 19일 지역 내 A 식당에서 1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A식당 영업주에 대해 75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용객들은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달 31일에는 B 식당에서 직장인 7명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식당은 구내식당으로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특정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구내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는 이른바 '미신고 영업행위'를 적용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B식당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일부터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자유업에 해당해 자칫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구내식당 등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다.
     
    동해시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큰 식당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식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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