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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하라"



청주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홍수관리구역도 보상하라"

    영동군 제공영동군 제공지난 2020년 전북 용담댐 방류에 따른 충북 영동과 옥천 등 하류 수해지역 주민들이 하천 홍수관리 구역 내 피해까지 보상하라며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에 나섰다.
     
    영동과 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 주민들이 12일 각 거주지 군청 앞에서 일제히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 속에 용담댐 방류로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년이 넘도록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들고 일어선 것은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청댐과 합천댐 지역 보상논의에서 하천·홍수관리구역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오는 14일 있을 분쟁조정위의 마지막 조정 결과 역시 낙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용담대청댐 방류피해 대책위 박효서 위원장은 "주민들은 모두 다 조급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데 오랜 기간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함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은 "댐 방류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라며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피해 주민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전달하는 한편 정부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과다방류로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 지역에서 주택 190여 채와 농경지 680㏊가 침수됐다.
     
    특히 충북에서는 영동 150억 원과 옥천 56억 원 등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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