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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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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 제주 비오토피아 주민회 2심도 패소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원고 패소 판결…위헌법률심판 청구도 각하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고급 주택단지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행정 당국이 명령을 내리자 입주민이 철거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지난 1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비오토피아 주민회가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서로 일치하는지 심판해 위반된다고 하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소송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비오토피아는 203세대 규모의 고급 주택단지다. 주민회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단지 출입구에 도로차단용 경비실과 차단기 등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다.
     
    이런 탓에 단지 내 박물관과 레스토랑 등을 이용하려던 관광객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2020년 2월 서귀포시는 "국‧공유지 도로 안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해 도로를 전면적으로 점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행하고 있다"며 도로차단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주민회는 "주택단지 개별 세대의 담장이 없거나 매우 낮게 조성돼 있어 외부인이 주택단지 내부를 통행하게 되면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귀포시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는 해당 통행로를 공공시설로 무상 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주민회에서 차단한 통행로가 공공도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사건 통행로를 봉쇄해 일반 시민의 통행을 임의로 제한하는 도로법 위반행위를 통해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누리려 한다면 불법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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