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광주시, '기초보장제도' 적용 대상 선정 기준 낮춘다



광주

    광주시, '기초보장제도' 적용 대상 선정 기준 낮춘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관내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실제 생활은 어렵지만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달부터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한 자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지원한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수급권자 일반재산 기준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2500만 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급여 월지급액은 기준중위소득 인상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5.02% 상향 지원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별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각각 연 1억 원(월 834만 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책정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주거용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나온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0%(1인가구 기준 58만 3444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반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중지된 가구 중 재산의 소득 환산없이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97만 2406원) 이하, 일반재산이 1억 6천만 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연 1억 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공공지원 문턱을 보다 낮춰 비수급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중지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