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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위 원도심 고도제한 재정비안 재심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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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도시계획위 원도심 고도제한 재정비안 재심의하기로

    회의장 진입 시도하는 주민들. 맹석주 기자회의장 진입 시도하는 주민들. 맹석주 기자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정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차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는 중앙동과 북문로 등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에 지역별로 10층에서 15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읍성 등 역사적 경관의 유지, 관리가 필요한 원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암산 조망을 가리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하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시청과 도청 인근 대로변과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은 15층까지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주성초와 청주공고,수동성당 일대의 1,2종 일반 주거지역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등 일반상업지역은 13층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중앙동과 남주동, 남문로와 북문로 등 원도심 지역주민들은 고도제한에 반발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회의실에 진입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 때문에 회의가 1시간여 늦게 시작됐고 회의 시작 전 주민 대표의 의견을 10여 분 들은뒤 회의가 열렸다.

    주민들은 "심각한 침체와 슬럼화로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원도심에 고도제한까지 하는 것은 사유권 침해이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중앙역사공원 조성, 차없는 거리확대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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