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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성안나 교육재단 임원취소…휴업사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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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성안나 교육재단 임원취소…휴업사태 책임

    진입로에 펜스가 쳐진 완주군 소재 전주예술중고. 독자 제공진입로에 펜스가 쳐진 완주군 소재 전주예술중고. 독자 제공전북교육청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다 토지주와의 소유권 분쟁으로 학습권 침해까지 일으킨 전북 완주군 소재 전주예술중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임원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법인의 학교 시설 설비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에 대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과 토지 소유주간의 분쟁으로 전주예술중고 기반시설(학교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시설)의 사용이 제한됐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됐지만,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취소 처분 대상인 법인의 임원은 이사 8명 전원이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이달 5일 열린 2차례의 청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추천받는 한편,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임시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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