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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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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 규제 완화

    통제보호구역 1.1㎢ 제한보호구역으로, 제한보호구역 4.3㎢ 협의위탁구역으로 완화
    원주 태장동 군사시설보호구역 0.03㎢ 해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방부는 14일 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5.4㎢를 완화, 해제 발표했다.
     
    규제 완화는 평화지역(접경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철원읍 중리·관전리,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등 1.1㎢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군사분계선에서 25km 이내에 설정돼 왔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부대로부터 신축 허가를 받아야 했던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갈말읍 상사리와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공수리·도사리, 동면 임당리·팔랑리 등 4.3㎢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는 협의위탁 구역으로 완화됐다. 양구군 양구읍 비행장 주변 고도도 완화해 지역개발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원주 태장동 일대 0.03㎢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올해도 기업유치 및 관광개발 구역,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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