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호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 도립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자 장학금 지급의 도비 지원 근거가 담긴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창원9)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인건비와 경상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대학이 존폐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도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무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송순호 기획행정위원장은 "도립대학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며 "인재를 양성하는 명품대학으로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