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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주권 옐로우존 꼬리물기 본격 단속



청주

    충북경찰청, 청주권 옐로우존 꼬리물기 본격 단속

    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이 오는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 대해 옐로우존 꼬리물기를 본격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권에 설치된 옐로우존은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흥덕고사거리, 방서교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삼거리, 동청주세무서사거리, 다나여성병원사거리 등 8곳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옐로우존은 이런 경우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방지·단속하기 위해 충북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충북청은 2달 동안 옐로우존 계도기간을 운영해 모두 368명에게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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