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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영동

    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핵심요약

    24일부터 해당 주민센터, 녹색도시체험센터서 접수

    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지ㅔ공강원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지ㅔ공강원 강릉시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국방부고시 제2021-51호'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상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소음대책 지역별 보상 금액은 개인마다 지급한다. 지급액은 월별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으로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나 녹색도시체험센터(이젠)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 전까지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주민센터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접수처를 직접 설치할 방침이다.

    이번 신청자에 한해 오는 5월 31일까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라도 5년 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수 초기에는 방문 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신청서류를 미리 작성한 뒤 방문해 주시고, 2월 중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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