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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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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은수미 "뇌물·인사청탁 보고받은 적 없어…지시도 안 해"
    전 정책보좌관 "은 시장에 금품제공 인정, 대가성은 없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자신의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품과 인사청탁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공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은 시장 측은 "뇌물을 논한 사실이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은 적도, 요구를 들어주라고 한 적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구속 기소)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그 대가로 인사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내기도 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 인사 청탁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부탁을 받은 박씨가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이 이를 승인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휴가비와 출장비, 생일선물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은 시장의 주장과 달리,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은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례적인 선물 차원이지 뇌물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건물 지하로 법정에 출입했다. 그는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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