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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올해 중대재해법 적용될 곳은 1%…"전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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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에 올해 중대재해법 적용될 곳은 1%…"전부 적용하라"

    중대재해법 사업주 처벌 조항 세졌지만…도내 사업장 적용 대상은 적어
    도내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전부 적용하라"
    노동계 요구 반대하는 경영계와 마찰 불가피

    대우조선해양 내 노동자가 고공 작업 중.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대우조선해양 내 노동자가 고공 작업 중.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거나 유예 대상인 곳들이라 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남에서는 90%가 넘게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려져 노동자들이 현실성 있게끔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등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서울쇼트공업. 이곳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에 따라 중대재해법이 2024년 1월 27일까지 2년 간 유예된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 오히려 대규모 사업장보다 더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며 대상 적용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쇼트공업 설한록 노동자는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노동자 증언대회를 통해 "6~7년 전 회사의 폭발 사고로 큰 산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작업 현장은 미세분진과 유해가스 등으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며 "이 업체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중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중대재해라 하며,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보다 징역형 등의 강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28명 중 80.7%가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38.3%, 5~49인 42.4%)에서 발생했다.

    특히 경남에서는 50인 이상으로 당장 법 적용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3300곳으로 1.2%에 불과하다는 통계청 수치도 나왔다.

    발전소 하청 노동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발전소 하청 노동자.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도내 5인~49인 사업장은 4만 9572곳(17.3%), 5인 미만은 23만 3857곳(81.5%)으로 98%가 넘게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은 현재 중대재해법에 현실감을 느낄 수가 없다.

    더구나 작업 환경이 열악해 산재사고가 잦은 곳은 위험의 위주화 등의 이유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대개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 김모(50대)씨는 3년 전 고공 작업을 하다 물체에 오른 손가락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을 회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을 요구하다 산재를 당했다.

    김 씨는 "3년 전 친구가 조선소에서 고공 작업을 하다 떨어져 죽었고, 내 손가락이 잘려 나갔을 때는 산재를 은폐까지 하려 했다"며 "원청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직원에게 떠 맡기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한국남부발전 산하 하동발전소 노동자 박규석 씨는 "석탄 화력 발전설비는 대부분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인데, 원청이 위험을 외주화해 90%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있다"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이런 사업장에서 다시는 산재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노동계가 이 같은 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경영자 처벌 면죄와 같은 법 개정 등의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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