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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경북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포항

    박용선 도의원 '경북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박용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는 박용선(국민의힘·포항4) 의원이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 조성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이돌봄공동체·돌봄공간의 정의 △돌봄공간 조성 및 기능 △아이돌봄공동체 실태조사 실시 △아이돌봄공동체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 △재정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이돌봄공동체가 돌봄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육아 활동 및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활동 지원 △육아 정보 제공 △도서·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 지원 △학습, 놀이, 체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등하교, 간식 제공 등의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의원은 "조례안 개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공동체 구축과 돌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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