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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탄생하겠나…곳곳 마찰음에 창원시장도 "자치권 침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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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탄생하겠나…곳곳 마찰음에 창원시장도 "자치권 침해" 가세

    핵심요약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의원정수·청사 위치 논란
    창원·김해·양산 등 청사 유치 경쟁에 경남도 "자제하라"
    허성무 창원시장 "시군 고유 자치권 침해, 의견 수렴해야" 우려 표출
    경남도 "시군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 부울경 사무는 시군 자치권 침해하지 않아" 반박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부울경 메가시티. 경남도청 제공제2의 수도권으로 탄생할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별자치단체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통합의회의 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인구 비례'냐, '균등 배분'이냐를 놓고 내부에서 첨예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3개 시도별 9명씩 하는 '균등 배분'으로 결정했지만, 끝이 매끄럽지 못한 상태다.

    벌써 경남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부울경 시도의원 수를 보면, 경남은 58명, 부산 47명, 그리고 울산은 22명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균등 배분 합의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균등 배분 합의안은 3개 시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소(청사) 위치로 논란거리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통합 청사 위치를 지리적으로 3개 시도의 가운데에 두기로 했다.

    청사 위치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상징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 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혜택이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어디에 둘지를 놓고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벌써 경남과 울산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시인 창원에 유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였다.

    허 시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역사나 지리적 위치, 부산과 울산의 자치구와 차원이 다른 18개 시군이 있는 경남에 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거점도시 창원특례시도 사무소 유치에 뛰어들 것"이라며 "새로운 자치 분권의 대안으로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도 또 다른 자치 분권의 실험모델인 창원특례시가 함께 성공해 경남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개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사 유치 경쟁에 김해와 양산시도 뛰어든 상태다. 이에 경상남도는 청사 유치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시군에 주의를 줬다.

    도는 허 시장 기자회견 직후 입장을 내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청사 위치와 의원정수, 명칭 등 주요 사항에 대해 3개 시도가 합의점을 논의 중이다"며 "경남도는 역사적으로 도민들이 청사를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청사 위치는 역사적 근원, 지리적 중심성, 민원의 접근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 시도가 합의할 때까지 시군 간 유치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다 허 시장은 더 나아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은 균형 발전과 생생으로, 광역 시도에서 정한대로 무조건 따르라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범 과정 전반에 대한 소통과 투명성을 촉구하면서 경남도와 미묘한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안' 작성 과정에서 규약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내 시군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어, 규약안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것이란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무가 창원시의 특례 권한이나 도내 시·군의 고유한 자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기자회견. 창원시청 제공허성무 창원시장 기자회견. 창원시청 제공
    그러자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군과 도민에게 추진 경과 등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치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의 시군 설명회, 시군 부단체장 회의, 서부경남발전실무협의회,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시군 담당과정 설명회 등 시군 소통은 물론, 민간협의체 토론(17회), 찾아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설명회(13회),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자문단 구성·운영(8회), 권역별 주민 설명회(2회) 등을 나열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이와 함께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는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도는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사무는 도의 광역사무 중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초광역사무와 국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라며 "기존 시군 고유사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중 시군과 연계하는 사무에 대해 필요에 따라 특별연합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울경이 협의 중에 있다"라며 "창원특례시 출범과 관련해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항만시설 개발 관리 운영 등 10여 건의 사무 이양을 동의해 줬으며, 부울경 공동사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사무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16개 분야 58개 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무는 3개 시도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군 관련 사무는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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