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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세 번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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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무죄' 판결…세 번째 재심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여순사건 당시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희생된 당시 20세 김중호씨 등 민간인 희생자 1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체포,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고,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적용된 포고령 제2호에 대해 "미국 육군대장 맥아더 장군의 포고령 제2호의 내용도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무효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여순 사건 당시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 등 반란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됐고,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다 1950년 대전 산내동 골령골 등에서 학살당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내려진 세번째 무죄 판결이다.

    지난 2020년 1월 철도기관사이던 고 장환봉(당시 29세)씨와 지난해 6월에는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당시 23세)씨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당시 23세) 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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