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주소지가 경상북도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완화된 8천만 원 이하로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경북에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의 90%범위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신청자의 경우 최대 연 2.5%이하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0~2021년도 기존 지원대상자는 2년 기본지원 종료 시까지 기존 금리 3.0%를 적용한다.
신청은 협약은행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http:/www.gbhome.kr)에서 하면 된다.
울진군이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