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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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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안희수 할머니' 별이 되다

    핵심요약

    21일 향년 93세로 별세
    1944년 초등 6학년때 일본 후지코시 회사로 강제 동원
    1, 2심 후지코시 상대 소송 승소 후 대법원 판결 못보고 눈감아

    연합뉴스연합뉴스경남지역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안희수(93) 할머니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1944년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해방될때까지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다. 안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군대식 훈련을 받는 등 혹독한 노역을 이어갔고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안 할머니와 동료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 할머니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2019년 1월 2심 승소 이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었다. 결국 안 할머니는 대법원 마지막 판단을 끝내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빈소는 창원정다운 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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