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허용"

경제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허용"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월 4일까지 전원 가입 허용"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폭등하며 전산오류·조기소진 등의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연령대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며 만기는 2년으로,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5.0~6.0%지만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경우 최고 10.14~10.49%에 달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