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한형·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항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수사팀은 편파적인 재판이 염려된다며 조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난 14일 형사합의25-1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17일 검찰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5일 뒤인 이날 검찰에 통보됐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유와 증거 법리, 재판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상급심에서 (기피 신청을) 재차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항고 제기 여부 등에 관해 조직 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억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의 항고로 조 전 장관 부부의 본안 재판은 중단된 상태를 유지한다. 법관 정기 인사로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 대신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새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