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취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이름 '두부'의 꼬리를 잡아 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이 '두부'의 주인인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씨를 지난 1일 긴급체포한 뒤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관계자는 "법원 판단도 있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고양이 두부를 꼬리 채 들고 바닥에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학대범을 검거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12만 2천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작은 고양이를 향했던 끔찍한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 경찰의 적극 수사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