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강릉산림항공사무소 제공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고성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있었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한전 속초지사에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설치상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부터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놓고 또 다시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발생해 산림 1260여㏊가 소실된 것을 비롯해 2명의 부상자와 건물 등 899억여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