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한형 기자정부가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한을 다음달 4일까지로 못박으면서, 일각에서 올해 7월에야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청년들의 경우 소득자료가 없어 가입을 아예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작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올해 7~8월경)되는 이후 가입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 중에 있다"고 23일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연 10% 안팎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MZ세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지자 다음달 4일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확정되는 7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아예 청년희망적금 가입의 길이 닫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이날 낸 자료에서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가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