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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측정 기록 '상습 허위발급'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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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측정 기록 '상습 허위발급' 업체 대표 등 11명 기소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면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관련자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모 측정대행업체 대표 A씨와 모 환경관리대행업체 운영자 B씨 등 11명의 위법 사실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결과, 송치된 11명 전원이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업체를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측의 조작 요구에 따라 실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3600건을 여러 업체에 발급하고, 이를 통해 8억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2월 측정기록부 날조가 감사를 통해 적발되자 같은 해 4월 무렵 회사 임원을 대표로 세운 2개 법인을 설립해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무등록 불법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측정대행 위탁 영업을 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결과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2년간은 A씨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수치로 오염물질 분석결과를 기재한 측정기록부 약 600건을 발급받았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 사건은 측정대행업체와 환경관리대행업체 등이 공모해 18년 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라며 "단발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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