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이후 국민 생활에 밀접한 15개의 주요 법안을 제·개정했으며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연 13조8천억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재정분권, 재난안전, 정부혁신, 과거사 등 5개 분야의 입법 추진 성과를 설명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작년 1월 개정돼 지난달 13일 시행한 전면개정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의회법, 주민조례발안법,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을 성과로 꼽았다.
행안부는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재정분권 분야에서는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개정을 주요 입법 사례로 강조하고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연 13조8천억원 이상 지방재정을 확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재해구호법을, 정부혁신 분야에서는 ▲정보공개법 ▲청원법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입법 추진 성과로 들었다.
행안부는 과거사 분야에서는 과거사정리법과 4·3사건법의 입법을 추진해 과거사 화해·치유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