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8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피해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6분쯤 인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A씨와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에도 A씨의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장씨는 "돈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