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할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는 2일 발표한 6차 권고안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무분별한 진술내용 공개와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피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성폭력 사건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제공우선 전문위는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을 성범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진술을 하고 피고인 측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차 추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전문위는 중계장치를 활용한 신문이 법정 출석보다 효과적으로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다.
또 재판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성적 행위 이력에 관한 신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 행위나 신체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재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규정을 신설해 방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하고, 대형 스크린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 개별 모니터로 영상을 재생하도록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위는 재판 중 획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를 금지하고,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