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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전북

    대선 후보 선거벽보 훼손한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 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통령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촉법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대 A양 등 2명을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달 19일 익산시 영등동에 게시된 대통령 선거 벽보를 나무막대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양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소년부로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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