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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면 경찰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사건/사고

    스토킹 가해자 풀려나면 경찰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 개최

    스토킹 피해자 안전 확보 시스템 개선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 제도 활성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경찰이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안전 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기각 등으로 체포한 가해자가 풀려나면 즉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심사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심사위 위원장은 중요 사건에 한해 서장으로 격상되고, 112와 형사 기능을 총망라해 선제적·예방적 형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 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사실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안내받고 임시 숙소 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경고하기로 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면, 체포해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유치장 입감)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험 단계별 현장 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 활동과 가해자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한 형사적 조치 강화 등 선제적 위험 관리를 통해 불안요소를 제거·감소시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 촘촘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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