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지난 1월 3일 제한속도 100km/h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190km/h의 속도로 운행을 한 운전자가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한 암행순찰차에 포착됐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운전자는 무면허 미성년자 A(16)씨로 가출청소년을 태운 상태였다. A씨는 난폭 운전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2월 8일 중앙고속도로 홍천군 인근에서 180km/h로 운행하며 급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등 난폭운행한 무면허 운전자 역시 차량탑재형 단속 장비에 포착돼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 차량 1만 250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당 장비를 도입했다.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는 전국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17대에 부착됐으며 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하는 고위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인 점을 감안해 전체 적발 차량 1만 2503건 중 40km/h 이하 위반 1만 784건(86.2%)은 경고 처분했고, 제한속도를 40km/h 초과한 1609건(12.9%)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또 80km/h 초과한 110건(0.9%)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
시범운영 기간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82%(17건→4건), 사망은 89%(9명→1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중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